국방부 첫 차량 5부제 실시/장관도 예외없이…민간차량은 10부제

국방부 첫 차량 5부제 실시/장관도 예외없이…민간차량은 10부제

입력 1998-06-17 00:00
수정 1998-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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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근무하는 장군들은 닷새에 한 번씩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걸어서 출근해야 한다.

국방부가 이번 주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예외는 없다.

국방장관의 관용차도 해당 날자에는 운행할 수 없다.다만 장관의 업무수행을 고려해 예비차량이 지원된다.

정부 부처 가운데 차량 5부제를 시행하는 곳은 국방부가 처음이다.경제난 극복을 위한 근검 절약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다소나마 일조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국방부 청사에는 합동참모본부 및 근무지원단 합동조사단 등 여러 군 기관이 입주해 있다.관용차 및 국방부 출입증을 부착한 차량 등 3,000여대가 매일 드나들지만 주차공간은 2,000여대분에 불과하다.

5부제는 출입증을 받은 차량과 관용차량에만 적용되며 민간인 차량은 10부제를 적용받는다.

차량의 끝번호와 같은 날과 끝번호에 5를 더한 날이 출입 통제일이다.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도 차량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거나카풀제를 실시했지만 하위직들만 불편을 겪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공평하게 참여토록 하기 위해 5부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이어 “군 장성들은 군복을 입으면 번호판 대신 ‘별판’을 달고 5부제를 피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적극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金仁哲 기자 ickim@seoul.co.kr>
1998-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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