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이발 업주 봉사명령/복지시설서 이발 100시간

퇴폐이발 업주 봉사명령/복지시설서 이발 100시간

입력 1998-06-15 00:00
수정 1998-06-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형사3단독 崔在亨 판사는 14일 이발소에서 음란퇴폐 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白모 피고인(45)에게 공중위생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복지시설 이발 봉사활동 1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白 피고인이 퇴폐 영업을 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불법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면서 “양로원과 고아원 등의 시설에서 이발기술을 이용한 봉사활동으로 속죄할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6-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