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단독 崔在亨 판사는 14일 이발소에서 음란퇴폐 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白모 피고인(45)에게 공중위생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복지시설 이발 봉사활동 1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白 피고인이 퇴폐 영업을 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불법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면서 “양로원과 고아원 등의 시설에서 이발기술을 이용한 봉사활동으로 속죄할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白 피고인이 퇴폐 영업을 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불법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면서 “양로원과 고아원 등의 시설에서 이발기술을 이용한 봉사활동으로 속죄할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6-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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