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根安 경감 어제 궐석재판

李根安 경감 어제 궐석재판

입력 1998-06-13 00:00
수정 199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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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받아들여지면 공소시효 15년까지 연장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朴松夏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87년 납북어부 金聲鶴씨(48)가 장기수배중인 고문기술자 李根安 전 경감(60) 등 당시 경기도경 대공분실 소속 경찰관 16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11년만에 첫 심리를 열었다.

재판에는 현직 경찰관 李모씨 등 6명만 참석했으며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인정신문과 연락처 확인,서면 진술서 제출 등을 요구한 뒤 10여분만에 심리를 마쳤다.재판부는 이날 출석하지 않은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3일 한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하고 2차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얼굴없는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李전경감의 공소시효는 99년 8월 만료된다.그러나 어부 金씨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 재판 시효가 적용돼 이때부터 15년까지 李전경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재정신청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해당 공무원을 고발했는데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 법원에 직접 재판을 신청하는 제도로 재정신청이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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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폐정 이후 뒤늦게 법정에 도착한 신청인 金씨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소속 회원 10여명은 “고문 경찰관들을 왜 그냥 돌려보내느냐”며 30여분간 거세게 항의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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