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根安 경감 어제 궐석재판

李根安 경감 어제 궐석재판

입력 1998-06-13 00:00
수정 199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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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받아들여지면 공소시효 15년까지 연장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朴松夏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87년 납북어부 金聲鶴씨(48)가 장기수배중인 고문기술자 李根安 전 경감(60) 등 당시 경기도경 대공분실 소속 경찰관 16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11년만에 첫 심리를 열었다.

재판에는 현직 경찰관 李모씨 등 6명만 참석했으며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인정신문과 연락처 확인,서면 진술서 제출 등을 요구한 뒤 10여분만에 심리를 마쳤다.재판부는 이날 출석하지 않은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3일 한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하고 2차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얼굴없는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李전경감의 공소시효는 99년 8월 만료된다.그러나 어부 金씨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 재판 시효가 적용돼 이때부터 15년까지 李전경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재정신청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해당 공무원을 고발했는데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 법원에 직접 재판을 신청하는 제도로 재정신청이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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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폐정 이후 뒤늦게 법정에 도착한 신청인 金씨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소속 회원 10여명은 “고문 경찰관들을 왜 그냥 돌려보내느냐”며 30여분간 거세게 항의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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