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韓燦奎 기자】 대구지검 조사부(曺大煥 부장검사)는 12일 청구그룹 張壽弘 회장(57)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와 부정수표단속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철도청과 대구시 고위 공무원 등 3∼4명을 15일쯤 소환한 뒤 16일쯤 비자금 조성내역과 은닉재산 규모 등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張회장은 대구 복합화물터미널 건립 공사용 시설분담금 157억원과 서울의 왕십리역사 건설 자본금 60억원을 불법 전용하고 지난 해 12월 말 39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부도낸 혐의이다.
또 대구방송 대표를 겸하면서 대구방송 명의로 담보 없이 210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에 변칙 대여하고 은행에 근저당 설정된 대구방송 사옥(청구소유)을 대구방송이 매수케 하는 등 손해를 끼친 혐의이다.
또 철도청과 대구시 고위 공무원 등 3∼4명을 15일쯤 소환한 뒤 16일쯤 비자금 조성내역과 은닉재산 규모 등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張회장은 대구 복합화물터미널 건립 공사용 시설분담금 157억원과 서울의 왕십리역사 건설 자본금 60억원을 불법 전용하고 지난 해 12월 말 39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부도낸 혐의이다.
또 대구방송 대표를 겸하면서 대구방송 명의로 담보 없이 210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에 변칙 대여하고 은행에 근저당 설정된 대구방송 사옥(청구소유)을 대구방송이 매수케 하는 등 손해를 끼친 혐의이다.
1998-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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