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국적법이 14일부터 발효된다.
개정 국적법은 부계 혈통주의를 폐지하고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면 자녀가 우리 국적을 자동 취득토록 하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했다.국적 관련 서류 접수처는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1층 국적 업무부 출장소이다.문의 (02)6530462(국적업무 출장소),(02)5037031∼2(법무부 법무과).<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개정 국적법은 부계 혈통주의를 폐지하고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면 자녀가 우리 국적을 자동 취득토록 하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했다.국적 관련 서류 접수처는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1층 국적 업무부 출장소이다.문의 (02)6530462(국적업무 출장소),(02)5037031∼2(법무부 법무과).<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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