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국적법이 14일부터 발효된다.
개정 국적법은 부계 혈통주의를 폐지하고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면 자녀가 우리 국적을 자동 취득토록 하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했다.국적 관련 서류 접수처는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1층 국적 업무부 출장소이다.문의 (02)6530462(국적업무 출장소),(02)5037031∼2(법무부 법무과).<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개정 국적법은 부계 혈통주의를 폐지하고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면 자녀가 우리 국적을 자동 취득토록 하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했다.국적 관련 서류 접수처는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1층 국적 업무부 출장소이다.문의 (02)6530462(국적업무 출장소),(02)5037031∼2(법무부 법무과).<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6-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40일간 성매매만 2800회”…서울 주택가 ‘성매매 소굴’ 현장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1/SSC_20261021094819_N2.jpg.webp)



![thumbnail - 고속도로서 운전하던 女, 음란물 보다가 앞차 ‘쾅’…60대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1/SSC_2026102113524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