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姜忠植 부장검사)는 12일 전 한국고미술협회장 金正雄씨(57)를 문화재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金씨는 94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2억원을 주고 15세기 초 제작된 청동종을 구입한 뒤 미국인 조셉 캐롤씨(56·구속)를 통해 미국으로 밀반출,소더비 경매장에서 100만 달러에 처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金씨는 초대 회장을 비롯,한국고미술협회 회장직을 4번이나 역임하고 용인민속촌 설립에도 관여한 국내 고미술계의 저명인사이다.
캐롤씨는 고려청자 및 정선과 허련의 고서화 등 문화재 14점을 국내 밀매업자에게 1억원에 사들여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출하려다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됐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金씨는 94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2억원을 주고 15세기 초 제작된 청동종을 구입한 뒤 미국인 조셉 캐롤씨(56·구속)를 통해 미국으로 밀반출,소더비 경매장에서 100만 달러에 처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金씨는 초대 회장을 비롯,한국고미술협회 회장직을 4번이나 역임하고 용인민속촌 설립에도 관여한 국내 고미술계의 저명인사이다.
캐롤씨는 고려청자 및 정선과 허련의 고서화 등 문화재 14점을 국내 밀매업자에게 1억원에 사들여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출하려다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됐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6-1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