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공무원 위법실태/유관기관 심의 건너뛰고 단란주점 허가

위생공무원 위법실태/유관기관 심의 건너뛰고 단란주점 허가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8-06-11 00:00
수정 1998-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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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대신 영업저지 ‘처벌 깎아주기’

행자부가 10일 전국 73개 시 군 구 위생과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적발된 공무원의 위·불법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허가◁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접객업소의 조리사 고용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즉 영업장 면적이 120㎡를 넘는 음식점은 접객업소로 구분,의무적으로 조리사를 고용토록 돼 있으나 대부분 위생과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업소 허가를 내주었다.

경남 마산시 위생과는 단란주점을 허가내줄 때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것을 어기고 허가를 내주었다.

강원도 강릉시는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을 하다 허가취소된 업자가 상호를 바꿔 영업허가 신청을 내자 이를 허가해줬다.일단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장소는 6개월 이내,사람은 2년이내에 동일 종류의 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돼있다.

▷행정처분◁

부산시 및 부산진구 위생과는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안임에도 2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고 전남 여수시는 시정명령에 그쳤다.전주시 완산구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90일간 영업정지시켜야 하는데 이를 60일로 줄여 주었다.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

감사를 받은 자치단체 모두 업소의 전력사용량에 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위생과는 영업정지된 업소의 전력사용량을 점검,영업을 할 때와 차이가 없으면 비밀 영업을 하는지를 살피도록 돼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대부분 영업시간 위반,일반음식점의 음향기기 설치,단란주점의 접대부고용 등 업태위반 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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