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朴鐘哲군 고문경관 3명/경찰청 산하단체 불법 임용

故 朴鐘哲군 고문경관 3명/경찰청 산하단체 불법 임용

입력 1998-06-09 00:00
수정 1998-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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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해임키로

경찰청은 8일 87년 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을 주도한 경찰관 5명 가운데 李正鎬(41·당시 경장) 姜鎭圭(41·경사) 趙漢慶씨(52·경위)등 3명이 경찰청 산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원 해임하기로 했다.이들의 취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다.

징역 3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李씨와 姜씨는 각각 90년 5월과 92년 7월에 만기 석방 및 가석방된 뒤 1∼2개월도 안돼 경찰공제회에 입사해 지금까지 일반직 4급으로 일해 왔다.

징역 10년이 선고된 趙씨는 94년 4월 가석방된 뒤 다음 해인 95년 1월6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입사,일반직 3급인 총포지도과장으로 근무해 왔다.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용을 제한한다’는 경찰 인사관리규정 12조와 15조 등을 어긴 것이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06-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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