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郭東曉 부장판사)는 3일 한보그룹 鄭泰守 전 총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민주당의원 河根壽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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