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임용 공무원’ 보상법 세갈래 검토/당사자 협의거쳐 곧 확정

‘결격임용 공무원’ 보상법 세갈래 검토/당사자 협의거쳐 곧 확정

입력 1998-06-02 00:00
수정 199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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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경과’ 신분 유지/일단 퇴직한뒤 특채/퇴직금만 50% 지급

정부는 가칭 ‘공무원 임용결격 해당자 보상 등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보상 규모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특별법에 의해 혜택을 볼 대상자는 최대 1,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자치부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결격사유 발생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의 경우 그대로 공무원 신분을 인정하거나 △일단 퇴직한 뒤 특채하는 방안 △퇴직금만 2분의 1을 주는 방안 등 3가지를 검토중이다.

우선 그대로 공무원 신분을 인정하는 방안을 보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5년 이상 지난 사람에 한해 신분을 유지시키고,나중에 퇴직할 때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는 연금법 등 현행법에 어긋나는 데다 소요재원이 1,700억원이나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행자부는 분석하고 있다.

반면 특채방안은 개인의 다양한 사정을 심사할 수 있고 현행 법질서에도 맞는 잇점이 있으나 일부 대상자들이 구제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퇴직금을 절반만 주고 당장 퇴직시키는 방안은 대상자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크다.

두 방안의 소요재원은 5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행자부는 이들 방안을 놓고 당사자들과 최종 협의,처리방법을 확정하기로 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6-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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