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상 ‘상호주의’ 고수/외교안보·통일정책 결정과정 변화

대외협상 ‘상호주의’ 고수/외교안보·통일정책 결정과정 변화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6-02 00:00
수정 199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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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등 성과노린 ‘무조건 양보’ 없어/국가안전보장회의도 정례화… 혼선 없애

지난 4월 베이징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석했던 한 정부고위관계자는 협상내내 불안했다고 털어놓았다.남북 이산가족상봉과 비료제공을 연계,끝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양보하라는 훈령이라도 내려오면 어떡하나”하고 마음을 졸였다고 한다.과거 정부에서는 종종 그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어 무척 다행이었다는 후일담이다.

‘국민의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주요 방향 및 실천방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협의체인 전체회의는 金大中 대통령과 金鍾泌 국무총리서리,康仁德 통일 朴定洙 외교통상 千容宅 국방부장관,金重權 대통령비서실장,林東源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상임위원회는 이 방향아래 세부방안을 집행한다.과거 정권의 통일안보조정회의를 대체하는 이 위원회는 매주 한 차례씩 남북대화사무국에서 열린다.회의결과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문서화한다.예전처럼 단선(單線)의 정책결정을 피하고 부처별 이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공식 멤버는 康통일,朴외통,千국방장관과 李鍾贊 안기부장,정해주 국무조정실장,林외교안보수석 등 6명이지만,현안이 있으면 관계부서의 장관도 참석할 수 있다.이처럼 金대통령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은 무원칙한 ‘햇볕론’이 아니다.현실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상호주의’라고 할 수 있다.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등 대북 3원칙과 정경분리의 교류 3원칙도 같은 맥락이다.정부의 모든 통일정책은 이 기저 위에서 입안되고 집행된다.대미,대일 외교안보정책도 마찬가지다.<梁承賢 기자 shyangak@seoul.co.kr>

1998-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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