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 인력 등 배치(선거법 가이드)

장애인 보조 인력 등 배치(선거법 가이드)

입력 1998-06-02 00:00
수정 199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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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돕게 보조용구·도우미 배치

6·4 지방선거에서는 투표 보조용구와 도우미가 있어 장애인들의 투표가 한결 쉬워진다.

마분지로 된 투표 보조용구는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이름을 식별할수 있게 번호 순으로 구멍을 뚫어 점자로 표시해 놓았다.각 투표소는 점자로 제작된 시각 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를 2장씩 비치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투표소가 2층 이상에 위치한 곳에는 3∼4명의 ‘장애인 투표 도우미’를 배치한다.중앙선관위 집계로는 지상 2∼3층에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 18%에 이른다.도우미들은 장애인들에게 투표안내와 투표방법을 설명,장애인들이 투표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준다.

1998-06-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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