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분열 조장 엄단/6·4선거후 法개정/국민회의

지역분열 조장 엄단/6·4선거후 法개정/국민회의

입력 1998-06-01 00:00
수정 1998-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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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법을 개정,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지역감정과 지역분열주의를 조장하는 흑색선전·인신비방 등의 행위를 보다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다.

국민회의 李基文 상황실장은 “이번 선거때와 같은 지역분열주의 선거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경제의 회생을 저해하고 국가분열 및 국론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회의는 또 흑색선전을 뿌리 뽑기 위해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법 적용도 보다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와관련,“지역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06-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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