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물품 반입규제 축소/승인 품목 205개서 179개로/정부

北 물품 반입규제 축소/승인 품목 205개서 179개로/정부

입력 1998-06-01 00:00
수정 1998-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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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반입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북한 물품의 품목수를 205개에서 179개로 줄일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주 남북 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거쳐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절차에 관한 고시’ 관련 조항을 개정해 일부 반입 승인 품목을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포괄승인품목으로 전환하는 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농산물의 반입 승인 품목 195개 품목은 172개로,수산물 10개 품목은 7개로 각각 줄이기로 관련 부처간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농산물 중 포괄승인 품목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농축 냉동 오렌지쥬스,농축 오렌지쥬스 등 오렌지 쥬스류 4종과 생사류 4종,호밀종자,단옥수수종자,조란(가공달걀),사료용 골분,귀리,주정원료인 에틸알코올,배합사료 등이다.수산물은 활돔,활농어 등 난류어족 활어와 냉동조기,냉동갈치 등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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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물품 반출과 반입은 민족 내부간 거래로 규정돼 관세 면제조치를 받는다.반입 승인 품목이 축소되면 보다 많은 북한 물품의 반입이 자유롭게 돼 남북 경제협력이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郭太憲 기자 taitai@seoul.co.kr>

1998-06-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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