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물품 반입규제 축소/승인 품목 205개서 179개로/정부

北 물품 반입규제 축소/승인 품목 205개서 179개로/정부

입력 1998-06-01 00:00
수정 1998-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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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반입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북한 물품의 품목수를 205개에서 179개로 줄일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주 남북 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거쳐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절차에 관한 고시’ 관련 조항을 개정해 일부 반입 승인 품목을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포괄승인품목으로 전환하는 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농산물의 반입 승인 품목 195개 품목은 172개로,수산물 10개 품목은 7개로 각각 줄이기로 관련 부처간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농산물 중 포괄승인 품목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농축 냉동 오렌지쥬스,농축 오렌지쥬스 등 오렌지 쥬스류 4종과 생사류 4종,호밀종자,단옥수수종자,조란(가공달걀),사료용 골분,귀리,주정원료인 에틸알코올,배합사료 등이다.수산물은 활돔,활농어 등 난류어족 활어와 냉동조기,냉동갈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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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물품 반출과 반입은 민족 내부간 거래로 규정돼 관세 면제조치를 받는다.반입 승인 품목이 축소되면 보다 많은 북한 물품의 반입이 자유롭게 돼 남북 경제협력이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郭太憲 기자 taitai@seoul.co.kr>

1998-06-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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