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 감면 대상·폭 대폭 축소/관련법 정비

稅 감면 대상·폭 대폭 축소/관련법 정비

입력 1998-05-30 00:00
수정 1998-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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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시한만 적용” 개별 일몰제 도입

일정 시한이 지나면 조세감면이 없어지는 조세감면 일몰제(日沒制)가 도입된다.세법과 7개 일반법률에 흩어져 있는 조세감면조항이 내년에 ‘조세감면특례제한법’으로 통합되고 감면 대상과 폭도 대폭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조세연구원 회의실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제도 개편 및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방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제·개정안을 제출,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세법과 7개 법률에 흩어진 조세감면 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흡수·통합하고 개별조항도 1년,2년,5년 단위로 시한이 끝날 때마다 평가해서 퇴출시키는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아울러 산업합리화제도 등 지원효과를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감면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고(高)세율구조를 전제로 만든 다(多)감면체제를 저(低)세율구조에 맞도록 개편하고 준비금 손금산입률,세액공제율,세액감면율 등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해 구조조정 출자금이나 자산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등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 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을 늘리기로 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5-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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