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23일부터 선거구별로 실시된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광역자치단체장선거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합동연설회의 일시 및 장소를 결정,발표했다.
합동연설회는 선거기간 중 1개 선거구별로 3회씩 허용된다.<姜東亨 기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광역자치단체장선거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합동연설회의 일시 및 장소를 결정,발표했다.
합동연설회는 선거기간 중 1개 선거구별로 3회씩 허용된다.<姜東亨 기자>
1998-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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