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相兆 밀양시장 구속/금품살포 혐의/후보등록 시장으로는 처음

李相兆 밀양시장 구속/금품살포 혐의/후보등록 시장으로는 처음

입력 1998-05-21 00:00
수정 1998-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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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정규 기자】 창원지검 공안부(송인보 부장검사)는 20일 한나라당 밀양시장 후보이자 현 시장인 이상조씨(58)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지방선거 후보등록 이후 현직 단체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시장은 지난 2월6일 밀양시 가곡동 노인위안잔치에 시보조금 1백50만원을 지급하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여 동안 선거운동원들에게 8차례에 걸쳐 3백만원의 경비를 제공하는 등 지금까지 4백40만원 가량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시장은 지난 달 초 밀양시 내이동에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내고 선거유사기관인 ‘21세기 밀양포럼’이란 단체를 만들어 지역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옥중 출마결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98-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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