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외국상표는 국산품/산자부 판정

국내산 외국상표는 국산품/산자부 판정

입력 1998-05-20 00:00
수정 1998-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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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순차로 ‘메이드 인 코리아’ 부착 방침

국내에서 만들어진 외국상표 제품은 국산인가,외제인가.IMF체제에 들어서면서 불붙었던 이 논쟁이 막을 내릴 것 같다.결론은 외국상표라도 국내에서 제조됐다면 국산품으로 봐야 한다는 것.산업자원부가 내린 판정이다.

산업자원부는 99년부터 섬유 의류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단계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원산지 표시를 달도록 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외국 브랜드라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산업자원부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대외무역법을 개정한다는 방침 아래 다음달 섬유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신발과 모자,생활용품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원자재 사용비율과 국내인력 고용상황 등 국산품 지정에 따른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산업자원부의 이런 방침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시장의 폐쇄적 이미지를 씻기 위한 방안이다.申東湜 수입과장은 “브랜드의 국적보다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한데도,소비자들의 외국상표 기피심리로 외국업체들의국내 진출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국내 제조업 분야에 진출한 외국 업체는 섬유의류 287개,전자 760개 등 3천6백29개에 이른다.그러나 최근 IMF 영향으로 수입품 배격 움직임이 일면서 이들 업체들이 매출액 급감을 호소하고 있다.급기야 이탈리아 스포츠브랜드인 휠라코리아는 지난 1월 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를 내고 국산품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무엇이 진정한 국산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휠라코리아는 “한국의 원자재와 노동력으로 생산된 제품을 외제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덴마크계 우유업체엠디푸드코리아,미국계 패스트푸드점 KFC 등의 ‘알고 보면 국산품입니다’라는 식의 광고도 줄을 이었다.

산업자원부의 원산지표시제도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해외에서 만든 뒤국내에 들여와 파는 국내업체 제품은 외제냐는 것이다.산업자원부는 퇴로를 열어 놓았다.원치 않을 때는 원산지 표시를 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국내업체도 살리고 외국업체도 끌어오려는 고육지책인 셈이다.IMF 여파로 국산과 외제에 대한 선호도가 역전되면서 나타나는 기현상들이다.<陳璟鎬 기자>
1998-05-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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