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퇴원시켜 사망 의사에 살인죄 첫 인정/서울지법

중환자 퇴원시켜 사망 의사에 살인죄 첫 인정/서울지법

입력 1998-05-16 00:00
수정 1998-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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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요구 부인 함께 집유선고

치료를 중단하면 사망할지도 모르는 중환자를 가족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켜 숨지게 한 의사들에게 처음으로 살인죄가 적용돼 유죄가 선고됐다.

의료계는 그러나 “환자나 가족들이 원하면 퇴원을 허락하던 관행과 현실을 무시한 법 적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權鎭雄 부장판사)는 15일 뇌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켜 숨지게 한 서울 B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梁모씨(34)와 레지던트 金모씨(29)에게 살인죄를 적용,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사망한 남편의 퇴원을 요구한 부인 李모씨(48)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망한 金모씨(당시 58세)는 지난해 12월4일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B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金씨는 10시간에 걸친 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지,생명을 이어갔으나 부인 李씨는 3일 뒤 “병원비가 없다”면서 퇴원을 요구했다.의사 梁씨 등은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며 만류했으나 결국 李씨의 요구를 받아 들여 金씨를 퇴원시켰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金씨는 곧 사망했다.<金性洙 기자>

1998-05-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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