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 개혁과제 요약

‘국세행정개혁위’ 개혁과제 요약

입력 1998-05-16 00:00
수정 1998-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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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신고자료 표본추출 공개/고질적 탈세자 등 범칙조사 대폭 확대/공무원 납세자 방문 사전승인 받아야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15일 논의한 1차 개혁과제의 내용을 간추린다.이 위원회에는 경실련과 노총 등 시민단체가 다수 참여하고 있어 세무행정의 개혁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납세서비스 개선=국세행정에 관한 국민의 만족도를 연 두차례 평가한다.조사전문기관에 맡겨 개별 면접조사토록 해 신뢰도를 높인다.평가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세정을 실현한다.

상공회의소에 ‘민관합동 세무정보센터’를 설치해 공동 운영하거나 상공회의소에 설치하되 국세청이 운영한다.국세통계연보에 계급별 자료,업종별감면 실태,체납액 등의 정보를 싣는다.또 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를 무작위표본추출해 공개하되 납세자를 알 수 있는 정보는 뺀다.대학 교양과목에 조세개요를 채택하도록 유도한다.

■범칙조사 확대=95년 자율신고제로 바꾼 뒤 고액의 탈루소득이 드러나도 탈루세액의 고지로써 종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앞으론 범칙조사를 점진적으로 확대,일반조사의 경우에도 탈세사실이 고질적이거나 의도적인 경우에는 범칙조사를 한다.자료상과 거래하거나 위장·가공거래 사실이 일정 범위이상 확인되면 범칙조사 대상이다.범칙조사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추징과 벌과금을 물리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이다.

■납세자 방문 사전예고=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방문할 때는 사전에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양해를 구한 뒤 방문한다.방문결과는 반드시 서면보고한다.또한 국세 납세실적을 개인에게 통지한다.



■세무조사기간 단축=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면 짧은 시일내에 끝날수 있으나 조사기간을 장기화(1개월 정도)함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앞으로 집중조사로 기간을 단축한다.소득세 조사대상자는 업종·규모를 고려해 상대평가했으나 소득증감 등 절대평가 자료를 보완해 선정한다.<朴先和 기자>
1998-05-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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