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린 벌금 징수나서/500만원 이상자 소재 파악

검찰 밀린 벌금 징수나서/500만원 이상자 소재 파악

입력 1998-05-15 00:00
수정 199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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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14일 IMF 사태 이후 5백만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수사관 1백여명을 동원,대대적인 벌금 징수에 나섰다.

특수 1·2·3부와 강력부 소속인 이들 수사관들은 1인당 2건 이상씩 배당받아 미납자의 소재를 파악,신병을 확보토록 했다.

검찰은 재산 현황을 조사한 뒤 벌금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곧바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朴弘基 기자>

1998-05-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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