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협상타결 걸림돌/韓·美 자동차 실무협상 쟁점­양측 입장

관세가 협상타결 걸림돌/韓·美 자동차 실무협상 쟁점­양측 입장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8-05-14 00:00
수정 1998-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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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대 인하” 한 “세제만 개편” 이견/저당권 설정·형식승인제 철폐는 수용

정부는 13·14일의 한·미자동차협상에서 미국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미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어서 타결의 분위기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외자유치를 최대한 끌어들여야 하는 시점에서 미국 GM사의 대우에 대한 전략적 제휴모색등을 고려,자동차 문제가 첨예화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협상의 쟁점과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다.

△자동차 세제개편 및 관세인하=미측은 배기량 2000㏄이상 차량의 누진율을 완화하고,중첩적 조세제도를 개편하며 승용차에 대한 관세 8%를 미국 수준(2%)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이에대해 한국은 중첩적 조세제도를 단순화하고 누진세단계도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일 것을 검토중.또 보유세를 주행세로 전환해나가며 2000㏄이상 누진세인하도 고려.그러나 관세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설정 허용=미국은 승용차 할부금융시 채권회수 및 사기사건 방지를 위해 저당권 설정을 요구.한국은 지난 93년이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폐지했으나 앞으로 법령개정등을 통해 이를 살릴 계획.

△소비자인식 개선=미국은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외산차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자는 성명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국은 정부가 외산차의 구매를 억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

△자가인증제도 도입=미국은 한국의 사전안전검사,형식승인제도 등 사전규제를 없애고 자동차 제작사가 검사를 책임지며 리콜하자는 요구.



한국은 국내자동차업계도 이를 원하고 있어 시행할 계획이지만 자동차사의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뒤 시행할 계획.<徐晶娥 기자>
1998-05-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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