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빠르면 25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빠르면 25일부터

입력 1998-05-14 00:00
수정 1998-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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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기업 투자도 전면 허용

빠르면 25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장외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전면 허용된다.

금융감독윈원회는 13일 종목당 55% 1인당 50%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한도를 오는 22일 금감위를 열어 전면 폐지하고 빠르면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감위 관계자는 종목당 25%로 제한하고 있는 포항제철과 한국전력 등 공공적 법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도 30%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정부와 IMF와의 협의 및 외국인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방침에 따라 비장상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白汶一 기자>

1998-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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