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보훈처 등에 확인·항의전화 쇄도/찬성2년이상 공백 보상 마땅.사법연수원도 별도 사정.형평성 고려 혜택은 당연/반대총점의 5%면 엄청난 비중.평등권·공무담임권 위배.또 다른 불평등 낳는 역차별
내년부터 5급 국가고시 1차시험에 응시하는 군필자(軍畢者)에게 3%(복무기간 2년 이하) 또는 5%의 가산점을 준다는 정부의 방침(서울신문 5월9일자 23면 보도)이 알려지자 고시 준비생들 사이에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를 단독 보도한 서울신문사와 법령안 입법예고 부처인 국가보훈처에는 10일에 이어 11일에도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는 확인 전화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고시 준비생들은 “2년 이상의 공백을 무릅쓰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크게 반겼다.
반면 여성이나 장애자를 비롯,여러가지 이유로 군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군필자를 우대하는 제도가 아니라 군미필자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심하게 반발했다.‘5% 장벽’이 너무 높다는 주장이다.
고시준비생들이 몰려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는 지난 9일부터 찬·반 토론이 잇따랐다.고시 전문학원과 서점 관계자들은 법령안이 통과됐는지를 묻는 전화가 쇄도,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민원실 등에도 문의가 빗발쳤으나 미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직원들로부터 “모르겠다”는 대답만 듣자 “졸속시행”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여성단체나 장애인단체들도 집단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여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나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시험에 부과하고 있는 가산점을 5급 및 사법시험에도 확대·시행하기로 방침을 했다”며 처음 방침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고시준비생 朴宰亨씨(32·서울 관악구 신림동)는 “사법연수원에서도 군복무기간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군필자와 미필자의 성적을 별도로 사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대에 다녀온 사람은 그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金道榮씨(30)도 “비슷한 과목을 보는 7·9급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5급 국가고시 응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겼다.
반면 시력 때문에 군복무를 면제받은 崔모씨(35·전남 목포)는 “7급 공무원시험에서 5%의 장벽 때문에 번번히 떨어져 아예 사법고시에 응시키로 결심하고 3년동안 준비해 왔는데 또다시 차별하면 어떡하냐”며 탄식했다.
金모씨(25·서울 서초구 잠원동)는 “1∼2문제가 당락을 결정하는 사법시험에서 총점의 5%라면 12문제 가량 차이가 난다”면서 “군에 다녀오지 않았으면 아예 응시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연세대생 金七求군(26·법학 4년)도 “군에 가지 않고 사법시험을 보는 상류층 자녀가 얼마나 된다고 형평성을 입법취지로 드는지 모르겠다”면서 “법령이 시행되면 평등권·직업선택권·공무담임권에 대한 위배 등을 따지기위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말했다.
여성 사시준비생 金모씨(25·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는 “사법시험은 임용고시가 아닌 자격고시인데 군복무가 우대 조건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면서 “형평성을 찾는다면서 또 다른 불평등을 낳는 ‘역차별’의 가장 적절한 예”라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입법예고된 상태이지만 금명간 관련 부처끼리 다시 협의,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朱炳喆 金慶雲 기자>
내년부터 5급 국가고시 1차시험에 응시하는 군필자(軍畢者)에게 3%(복무기간 2년 이하) 또는 5%의 가산점을 준다는 정부의 방침(서울신문 5월9일자 23면 보도)이 알려지자 고시 준비생들 사이에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를 단독 보도한 서울신문사와 법령안 입법예고 부처인 국가보훈처에는 10일에 이어 11일에도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는 확인 전화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고시 준비생들은 “2년 이상의 공백을 무릅쓰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크게 반겼다.
반면 여성이나 장애자를 비롯,여러가지 이유로 군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군필자를 우대하는 제도가 아니라 군미필자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심하게 반발했다.‘5% 장벽’이 너무 높다는 주장이다.
고시준비생들이 몰려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는 지난 9일부터 찬·반 토론이 잇따랐다.고시 전문학원과 서점 관계자들은 법령안이 통과됐는지를 묻는 전화가 쇄도,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민원실 등에도 문의가 빗발쳤으나 미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직원들로부터 “모르겠다”는 대답만 듣자 “졸속시행”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여성단체나 장애인단체들도 집단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여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나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시험에 부과하고 있는 가산점을 5급 및 사법시험에도 확대·시행하기로 방침을 했다”며 처음 방침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고시준비생 朴宰亨씨(32·서울 관악구 신림동)는 “사법연수원에서도 군복무기간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군필자와 미필자의 성적을 별도로 사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대에 다녀온 사람은 그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金道榮씨(30)도 “비슷한 과목을 보는 7·9급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5급 국가고시 응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겼다.
반면 시력 때문에 군복무를 면제받은 崔모씨(35·전남 목포)는 “7급 공무원시험에서 5%의 장벽 때문에 번번히 떨어져 아예 사법고시에 응시키로 결심하고 3년동안 준비해 왔는데 또다시 차별하면 어떡하냐”며 탄식했다.
金모씨(25·서울 서초구 잠원동)는 “1∼2문제가 당락을 결정하는 사법시험에서 총점의 5%라면 12문제 가량 차이가 난다”면서 “군에 다녀오지 않았으면 아예 응시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연세대생 金七求군(26·법학 4년)도 “군에 가지 않고 사법시험을 보는 상류층 자녀가 얼마나 된다고 형평성을 입법취지로 드는지 모르겠다”면서 “법령이 시행되면 평등권·직업선택권·공무담임권에 대한 위배 등을 따지기위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말했다.
여성 사시준비생 金모씨(25·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는 “사법시험은 임용고시가 아닌 자격고시인데 군복무가 우대 조건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면서 “형평성을 찾는다면서 또 다른 불평등을 낳는 ‘역차별’의 가장 적절한 예”라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입법예고된 상태이지만 금명간 관련 부처끼리 다시 협의,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朱炳喆 金慶雲 기자>
1998-05-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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