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金順德씨(79) 등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한국 여성 3명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부에서 위자료 90만엔 지급명령을 받은 일본 정부는 8일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히로시마(廣島)고법에 항소하기로 하고 야마구치지법 시모노세키지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일본정부는 항소 이유서에서 “판결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이는 일본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항소 이유서에서 “판결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이는 일본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1998-05-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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