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무더기 과징금/공정위

가격담합 무더기 과징금/공정위

입력 1998-05-07 00:00
수정 1998-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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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등 20개 기업에 최고 17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을 한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 등 커피 제조업체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20여개 기업에게 무더기로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지난 해 7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커피가격을 담합 인상한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에 대해 각각 17억원과 12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발표했다.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타이항공 케세이퍼시픽항공 싱가포르에어라인 프랑스국영항공의 한국지점 등 모두 12개 국내·외 항공사에 대해서도 1천만∼2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대한항공 2억원,아시아나항공 5천만원,타이항공 케세이퍼시픽항공 싱가포르에어라인이 각각 2천만원이다.이들 항공사는 IMF사태로 해외여행객이 줄자 대한항공 주도로 지난 해 12월과 지난 1월 두차례 모임을 갖고 서울∼방콕노선의 경우 성수기 왕복요금을 개인 70만원,단체 60만원 이상으로 유지키로 하는 등 유럽노선과 동남아노선의 최저가격을 정했다.

97년 5월 가격담합을 합의한 이후 올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같은 인상률로 종이컵 원지(原紙)가격을 올린 대한펄프 한창제지공업 한솔제지 신풍제지등 4개사도 2천7백만∼2억7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郭太憲 기자>

1998-05-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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