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금 3천억 대출 확정/18일부터

전세반환금 3천억 대출 확정/18일부터

입력 1998-05-07 00:00
수정 1998-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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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가구당 최고 2천만원/연리 16.5% 1년 상환… 일부 갚으면 최장 3년 연장

사회문제로 번진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을 지원한다.지원자금 규모는 총 3천억원이며 빠르면 오는 18일부터 집주인에게 전세 1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다가구의 경우 3가구까지 융자를 해준다.<관련기사 8면>

李廷武 건설교통부 장관은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환위기 이후 부도와 실업자의 급증,금융경색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2천억원,주택은행 차입금 1천억원 등 3천억원의 전세금 반환자금을 조성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융자는 집주인의 경우 85㎡ 이하의 주택으로 전세계약 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세입자는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계약이 끝난 경우 가운데 ▲신규 분양주택의 입주일이 지났을 때 ▲지방 등으로 근무지가 바뀌었을 때 ▲실직자 또는 부도회사 근무자로서 이사를 통해 부득이 거주비용을 줄여야 하는 경우 ▲전세관련 민사조정 또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액은 전세계약 금액의 30% 이내에서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집주인이 여러 가구를 세놓은 경우이면 3가구(6천만원)까지 융자해 준다.지원조건은 연리 16.5%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1년 후에 융자원금의 20%를 갚으면 3년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전세금반환 지원자금은 전국 주택은행 본·지점에서 취급하며 융자를 신청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건물 등기부등본(소유자 확인용),임대차 계약서,임차인 주민등록본(전입사실 확인)을 제출해야 한다.또 임대인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출해야 한다.



건교부는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융자지침을 수립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그러나 전세금 분쟁이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陸喆洙 기자>
1998-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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