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요율이 0.3%에서 0.5%로 오른다.또 계절조정실업률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 고용사정이 극히 악화되면 실업급여가 60일까지 연장 지급된다.
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사업 부담요율을 0.2%에서 0.3%로,1천인 이상 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요율을 0.5%에서 0.7%로 높였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주는 1천6백78억원,근로자는 9백26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특별연장급여제도’ 도입요건을 △3개월 연속 피보험자수대비 실업급여 수급자가 3%를 초과하거나 △3개월 연속 피보험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가 1%를 초과하거나 △3개월 연속 계절조정 실업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했다.
개정안은 휴직에 대한 지원제도도 신설,유·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6개월 한도에서 임금이나 노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이 극히 악화되면 실업인정기간을 현행 2주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禹得楨 기자>
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사업 부담요율을 0.2%에서 0.3%로,1천인 이상 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요율을 0.5%에서 0.7%로 높였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주는 1천6백78억원,근로자는 9백26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특별연장급여제도’ 도입요건을 △3개월 연속 피보험자수대비 실업급여 수급자가 3%를 초과하거나 △3개월 연속 피보험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가 1%를 초과하거나 △3개월 연속 계절조정 실업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했다.
개정안은 휴직에 대한 지원제도도 신설,유·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6개월 한도에서 임금이나 노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이 극히 악화되면 실업인정기간을 현행 2주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禹得楨 기자>
1998-05-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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