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朴英洙 부장검사)는 1일 살상용 소총을 불법제작한 뒤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등에게 팔아온 불법 총기 제조·밀매업자 17명을 적발,金大中씨(47) 등 12명을 총포·도검 및 화약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李吉在씨(43)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姜熙光씨(44)를 수배했다.
金씨는 96년부터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에 정밀 선반과 드릴 등 총기 제조 시설을 갖춰 놓고 국산 공기총 등을 개조하거나 노리쇠 뭉치와 소음기 등 총기 부품을 직접 제조하는 방법으로 22구경 소총과 권총 20∼30정을 만든뒤 실탄과 함께 1정에 1백만∼2백50만원씩을 받고 폭력조직 비룡파 행동대원 姜熙讚씨(28·수감중)와 청주지역 히로뽕 조직의 대부 禹榮濟씨(43·수감중)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金相淵 기자>
金씨는 96년부터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에 정밀 선반과 드릴 등 총기 제조 시설을 갖춰 놓고 국산 공기총 등을 개조하거나 노리쇠 뭉치와 소음기 등 총기 부품을 직접 제조하는 방법으로 22구경 소총과 권총 20∼30정을 만든뒤 실탄과 함께 1정에 1백만∼2백50만원씩을 받고 폭력조직 비룡파 행동대원 姜熙讚씨(28·수감중)와 청주지역 히로뽕 조직의 대부 禹榮濟씨(43·수감중)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金相淵 기자>
1998-05-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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