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상임위제 시행­유보 고심

복수상임위제 시행­유보 고심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5-02 00:00
수정 1998-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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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위 편중… 비인기상위 파행 가능성/정원 두배로 늘어 효율적 의사진행 애로

국회 복수상임위제가 여야간 골칫거리로 떠올랐다.국회는 지난 96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 시작되는 하반기 국회부터 한 의원이 2개 상임위에 참여하는 복수상임위제를 실시해야 하나 문제점이 적지 않아 여야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중 가장 큰 과제는 인기 상임위 편중현상과 비인기 상임위의 파행 가능성이다.현재 여야는 16개 상임위를 의원 선호도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 의원들이 양쪽에 모두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비인기 상임위활동이 자연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인기 상임위와 일정이 겹치는 비인기 상임위의 경우 의사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상임위 규모가 두 배로 커져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의원들이 중복 가입하게 되면 각 상임위의 정원은 현재의 두배로 늘어난다.재경위나 건교위등 인기상임위는 정원이 무려 60명이나 된다.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불가능한 셈이다.국회내에 변변한 회의장 조차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복수상임위제가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역행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이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심도깊은 국정심의를 도모하려는 상임위제의 근본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국민회의는 복수상임위제를 하반기 국회부터 전면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대책을 강구중이다.한 정책관계자는 1일 “복수상임위제를 2000년 16대 국회 이후로 유보하거나,일부 의원들만 2개 상임위를 겸임할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당장 코앞에 닥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하반기 국회 개시전에 국회법 개정을 위해 차분히 머리를 맞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자칫 복수상임위제가 공중에 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陳璟鎬 기자>
1998-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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