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입법계획 190건 확정

정부 올 입법계획 190건 확정

입력 1998-04-29 00:00
수정 1998-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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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자유직업 원천세율 3%로/증권거래법­적대적 인수·합병을 허용/고용보험법­실직근로자 생계지원 확충/관광진흥법­관광지 개발 절차 간소화/고등교육법­가상대학 설립기준 마련/장식이식법­매매목적 적출·이식 금지

정부는 28일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부 부처들이 추진하려는 법률안 190건의 제정 및 개정 계획을 심의,통과시켰다.

입법추진 법률안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들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규제완화 및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안은 35건 등이다.

金弘大 법제처장은 회의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개혁입법을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올해 제정 또는 개정될 법률안 및 내용요지는 다음과 같다.(개=개정 제=제정 폐=폐지)

▷경쟁력 지원·육성◁

▲금융산업이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부실금융기관은 근로자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고용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수출손실준비금 등 각종투자세액 공제의 공제율을 균등화 ▲소득세법(개)=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세율을 실제 세부담 수준에 맞게 1%에서 3%로 인상 ▲부가가치세법(개)=변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함 ▲국세기본법(개)=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조정 ▲국세징수법(개)=납세증명서 제출제도 적용범위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조세감면 시한부제 확대도입 ▲법인세법(개)=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체계 변경 ▲부가가치세법(개)=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신고·납부가산제 경감 ▲외국환관리법(개)=외환거래 자유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개)=외국인의 기존주식 취득절차 간소화 ▲증권거래법(개)=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은행법(개)=외국인의 금융기관 임원선임 허용 ▲한국수출입은행법(개)=수출입금융 활성화 ▲외국인투자촉진법(제)=외국인투자 전면 자유화 ▲회사정리법(개)=회사정리 담당기관인 법원의 전문성 보완 ▲파산법(개)=파산사건의 관할을 회사정리 사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함 ▲화의법(개)=합리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유도 ▲상법(개)=주식분할제도 도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방산업체의 긴급수출 물량부족시 군보유분 물량지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개)=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농업·농촌기본법(제)=농업의 경쟁력강화,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개)=산지가공산업 육성 ▲한국전력공사법(개)=사채발행한도액증액 ▲지방기술혁신촉진법(제)=지방특성에 맞는 산업기술의 발굴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제조업위주로 돼 있는 적용범위 확대 ▲중소기업기본법(개)=중소기업의 범위 축소 및 특례업종제도 변경 ▲지역신용보증조합법(제)=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근거마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지역별 경제여건에 따른 정부지원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개)=전기통신사업의 양도·양수 관련제도 개선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개)=소프트웨어 창업지원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환경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개)=환경신기술 평가사업의 평가근거 마련 ▲근로기준법(개)=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행유예기간 조정 ▲고용보험법(개)=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확충 ▲고용정책기본법(개)=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실업대책사업 실시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개)=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실업대책사업 실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단체협약 해지통고기간을 3월에서 6월로 연장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근로자파견제를 도입 ▲임금채권보장법(제)=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지원 ▲토지수용법(개)=토지수용제도 개선 ▲연안역관리법(제)=연안역관리계획을 통한 장기정책방향 제시 ▲항만법(개)=항만공사의 민자유치 활성화 ▲해양개발기본법(개)=개발 시기·절차조정 ▲항로표지법(개)=우수 제작업체 지정근거 마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경영난을겪고 있는 업종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감면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법률(개)=공정거래법 적용범위 확대

▷규제완화 및 삶의 질 향상◁

▲소득세법(개)=납세절차 간소화 ▲부당이득세법(폐)=부당이득세 폐지 ▲공증인법(개)=공증보조자 인가를 신고로 변경 ▲대덕연구단지 관리법(개)=복지시설의 입주를 신고사항으로 변경 ▲문화예술 진흥법(개)=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분담액 비율인하 ▲공연법(개)=공연자등록제 폐지 ▲관광진흥법(개)=관광휴양지 개발의 절차간소화 ▲체육시설 설치·이용법(개)=직장체육시설설치의무를 권장사항으로 변경 ▲경륜·경정법(개)=승인사항 축소 ▲인삼사업법(개)=사전신고제 폐지 ▲축산법(개)=등록·허가제 폐지 ▲석유사업법(개)=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한국석유개발공사법(개)=석유비축사업 실시계획 승인 일원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등록제 전환 ▲전기사업법(개)=자가용발전사업자 잉여인력 판매허용 ▲전기공사업법(개)=등록제전환 ▲유통산업발전법(개)=대규모점포 등록시 등록의제 처리대상 확대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민영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인·허가사항 확대 ▲체신예금·보험법(개)=이자율 결정 자율화 ▲우정사업운영 특례법(개)=요금결정 자율성강화 ▲하수도법(개)=폐수 직접방류신청제도 도입▲교통안전공단법(개)=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을 교통안전기금분담금 납부의무자에서 제외 ▲하천법(개)=도로사업 절차간소화 ▲도로법(개)=절차간소화▲외국인의 토지취득·관리법(개)=외국인 취득 토지확대 ▲건축법(개)=용도변경절차 간소화 ▲건설기계관리법(개)=경미한 사항을 신고대상에서 제외 ▲자동차관리법(개)=제작사의 자체품질검사 인정 ▲항공법(개)=국내 요금 자유화 ▲수산업협동조합법(개)=조합가입자유 보장 ▲해난심판법(개)=경미한 해난사고에 교육처분 명령제 도입 ▲개항질서법(개)=자율안전관리제도 도입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제외제도의 정리 등에 관한 법률(제)=국제수준에 맞지 않는 국내 카르텔 일제정비

▷정보화 사회 지향◁

▲부동산 등기법(개)=부동산 사무처리 서식정비 ▲고등교육법(개)=가상대학 설립기준 마련 ▲저작권법(개)=전송권,쌍방향 송신권보장 ▲산업기술 등영업비밀보호법(제)=영업비밀의 범위확대 ▲방문판매법(개)=텔레마케팅 미비점 보완 ▲전자상거래 기본법(제)=전자상거래 기반조성▲전자서명제(제)=공신력제고 방안마련 ▲정보화촉진기본법(개)=정보화추진 시책 내실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개인 정보보호 규정보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허위·과장광고 억제

▷세계질서에 능동적 대응◁

▲법인세법(개)=손비로 인정되는 범위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조세제도 보완 ▲남극환경보호법(제)=환경보호 의지표명 ▲한국국제협력단법(개)=무상협력사업 조정 ▲해외뇌물거래방지법(제)=뇌물공여 처벌 ▲재난관리법(개)=해외재난대책 마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품질관리체계구축 ▲집단에너지 사업법(개)=온실가스 저감노력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법(개)=기후협약에 대응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개)=상호인증체제 구축 ▲변리사법(개)=전문·대형화 유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개)=전송권 신설 ▲검역법(개)=규정정비 ▲폐기물관리법(개)=분류기준을 정비 ▲건축사법(개)=상호인정제 도입 ▲수로업무법(개)=수로조사 대상수역을 명시 ▲해운법(개)=국제해운규범 수용▷건전사회 및 삶의 질 향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합리적 과세방안 마련 ▲세무사법(개)=세무법인화 추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개)=공공차관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으로 활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건전발전 유도▲여권법(개)=발급제한 실효성 제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선도보호위원으로 변경 ▲군사법원법(개)=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도입 ▲군행형법(개)=청원권보장 ▲병역법(개)=병역면제범위 축소 ▲향토예비군설치법(개)=신고제도 폐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법(제)=협의회설치 ▲공직자윤리법(개)=심사기간연장 ▲행정사법(개)=표준계약서 작성의무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개)=범위조정 ▲도로교통법(개)=응용학과시험 폐지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개) ▲학교보건법(개)=당구장 설치제한구역 조정 ▲유아교육 진흥법(개) ▲초·증등교육법(개)=취학율 제고 ▲한국정신문화원육성법(개) ▲교육공무원법(개) ▲학교용지확보 특례법(개) ▲평생학습법()=학습유급휴가제 도입 ▲교원지위향상 특별볍(개) ▲사립학교 교원연금법(개) ▲교원단체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 ▲청소년기본법(개) ▲음반 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 ▲도시가스사업법(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개) ▲전력기술관리법(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제)=장기 매매행위 근절 ▲의료분쟁 조정법(제)=조정제도 마련▲재해구호법(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개)=묘지면적 축소 ▲공중위생법(개) ▲혈액관리법(개) ▲농어촌보건의료 특별조치법(개) ▲약사법(개)▲아동보호법(개) ▲국민건강보험법(제)=새 보험료 부과체계 신설 ▲국민연금법(개) ▲한국암병원 설치법(제) ▲환경위해사고 예방법(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개) ▲대기환경 오염법(개) ▲대기환경 보전법(개) ▲소음·진동 규제법(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특별법(개) ▲주택건설 촉진법(개) ▲도시개발법(제) ▲해양안전기본법(제) ▲해양오염방지법(개) ▲연안어장 정화·정비법(개) ▲수상레저 기구 관리·수상레저 활동의 안전법(제) ▲독립유공자예우법(개)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법(개)

▷행정능률 향상◁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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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당사업법(개) ▲행사소송 비용법(개) ▲호적법(개) ▲국군조직법(개)▲군인사법(개) ▲지방공무원법(개) ▲소방공무원법(개) ▲국가안전보장회의법(개) ▲지방이양촉진법(제) ▲국가기록보존법(제) ▲지방교육자치법(개)▲교육기본법 등의 시행에 따른 건설산업 기본법 정비법(제) ▲학교시설사업촉진법(개) ▲사울대학교 병원 설치법(개) ▲국립대학교 병원 설치법(개)▲원자력법(개) ▲한국원자력연구소법(개) ▲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 ▲국민체욱진흥법(개)=부과금징수 의무자 명시 ▲양곡증권법(개) ▲직업훈련촉진기금법(폐) ▲공유수면관리법(개)=벌칙현실화 ▲선박법(개)=과태료제도 도입<朴政賢 기자>
1998-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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