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입법계획 190건 확정

정부 올 입법계획 190건 확정

입력 1998-04-29 00:00
수정 1998-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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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자유직업 원천세율 3%로/증권거래법­적대적 인수·합병을 허용/고용보험법­실직근로자 생계지원 확충/관광진흥법­관광지 개발 절차 간소화/고등교육법­가상대학 설립기준 마련/장식이식법­매매목적 적출·이식 금지

정부는 28일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부 부처들이 추진하려는 법률안 190건의 제정 및 개정 계획을 심의,통과시켰다.

입법추진 법률안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들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규제완화 및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안은 35건 등이다.

金弘大 법제처장은 회의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개혁입법을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올해 제정 또는 개정될 법률안 및 내용요지는 다음과 같다.(개=개정 제=제정 폐=폐지)

▷경쟁력 지원·육성◁

▲금융산업이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부실금융기관은 근로자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고용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수출손실준비금 등 각종투자세액 공제의 공제율을 균등화 ▲소득세법(개)=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세율을 실제 세부담 수준에 맞게 1%에서 3%로 인상 ▲부가가치세법(개)=변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함 ▲국세기본법(개)=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조정 ▲국세징수법(개)=납세증명서 제출제도 적용범위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조세감면 시한부제 확대도입 ▲법인세법(개)=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체계 변경 ▲부가가치세법(개)=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신고·납부가산제 경감 ▲외국환관리법(개)=외환거래 자유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개)=외국인의 기존주식 취득절차 간소화 ▲증권거래법(개)=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은행법(개)=외국인의 금융기관 임원선임 허용 ▲한국수출입은행법(개)=수출입금융 활성화 ▲외국인투자촉진법(제)=외국인투자 전면 자유화 ▲회사정리법(개)=회사정리 담당기관인 법원의 전문성 보완 ▲파산법(개)=파산사건의 관할을 회사정리 사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함 ▲화의법(개)=합리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유도 ▲상법(개)=주식분할제도 도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방산업체의 긴급수출 물량부족시 군보유분 물량지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개)=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농업·농촌기본법(제)=농업의 경쟁력강화,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개)=산지가공산업 육성 ▲한국전력공사법(개)=사채발행한도액증액 ▲지방기술혁신촉진법(제)=지방특성에 맞는 산업기술의 발굴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제조업위주로 돼 있는 적용범위 확대 ▲중소기업기본법(개)=중소기업의 범위 축소 및 특례업종제도 변경 ▲지역신용보증조합법(제)=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근거마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지역별 경제여건에 따른 정부지원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개)=전기통신사업의 양도·양수 관련제도 개선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개)=소프트웨어 창업지원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환경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개)=환경신기술 평가사업의 평가근거 마련 ▲근로기준법(개)=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행유예기간 조정 ▲고용보험법(개)=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확충 ▲고용정책기본법(개)=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실업대책사업 실시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개)=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실업대책사업 실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단체협약 해지통고기간을 3월에서 6월로 연장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근로자파견제를 도입 ▲임금채권보장법(제)=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지원 ▲토지수용법(개)=토지수용제도 개선 ▲연안역관리법(제)=연안역관리계획을 통한 장기정책방향 제시 ▲항만법(개)=항만공사의 민자유치 활성화 ▲해양개발기본법(개)=개발 시기·절차조정 ▲항로표지법(개)=우수 제작업체 지정근거 마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경영난을겪고 있는 업종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감면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법률(개)=공정거래법 적용범위 확대

▷규제완화 및 삶의 질 향상◁

▲소득세법(개)=납세절차 간소화 ▲부당이득세법(폐)=부당이득세 폐지 ▲공증인법(개)=공증보조자 인가를 신고로 변경 ▲대덕연구단지 관리법(개)=복지시설의 입주를 신고사항으로 변경 ▲문화예술 진흥법(개)=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분담액 비율인하 ▲공연법(개)=공연자등록제 폐지 ▲관광진흥법(개)=관광휴양지 개발의 절차간소화 ▲체육시설 설치·이용법(개)=직장체육시설설치의무를 권장사항으로 변경 ▲경륜·경정법(개)=승인사항 축소 ▲인삼사업법(개)=사전신고제 폐지 ▲축산법(개)=등록·허가제 폐지 ▲석유사업법(개)=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한국석유개발공사법(개)=석유비축사업 실시계획 승인 일원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등록제 전환 ▲전기사업법(개)=자가용발전사업자 잉여인력 판매허용 ▲전기공사업법(개)=등록제전환 ▲유통산업발전법(개)=대규모점포 등록시 등록의제 처리대상 확대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민영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인·허가사항 확대 ▲체신예금·보험법(개)=이자율 결정 자율화 ▲우정사업운영 특례법(개)=요금결정 자율성강화 ▲하수도법(개)=폐수 직접방류신청제도 도입▲교통안전공단법(개)=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을 교통안전기금분담금 납부의무자에서 제외 ▲하천법(개)=도로사업 절차간소화 ▲도로법(개)=절차간소화▲외국인의 토지취득·관리법(개)=외국인 취득 토지확대 ▲건축법(개)=용도변경절차 간소화 ▲건설기계관리법(개)=경미한 사항을 신고대상에서 제외 ▲자동차관리법(개)=제작사의 자체품질검사 인정 ▲항공법(개)=국내 요금 자유화 ▲수산업협동조합법(개)=조합가입자유 보장 ▲해난심판법(개)=경미한 해난사고에 교육처분 명령제 도입 ▲개항질서법(개)=자율안전관리제도 도입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제외제도의 정리 등에 관한 법률(제)=국제수준에 맞지 않는 국내 카르텔 일제정비

▷정보화 사회 지향◁

▲부동산 등기법(개)=부동산 사무처리 서식정비 ▲고등교육법(개)=가상대학 설립기준 마련 ▲저작권법(개)=전송권,쌍방향 송신권보장 ▲산업기술 등영업비밀보호법(제)=영업비밀의 범위확대 ▲방문판매법(개)=텔레마케팅 미비점 보완 ▲전자상거래 기본법(제)=전자상거래 기반조성▲전자서명제(제)=공신력제고 방안마련 ▲정보화촉진기본법(개)=정보화추진 시책 내실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개인 정보보호 규정보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허위·과장광고 억제

▷세계질서에 능동적 대응◁

▲법인세법(개)=손비로 인정되는 범위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조세제도 보완 ▲남극환경보호법(제)=환경보호 의지표명 ▲한국국제협력단법(개)=무상협력사업 조정 ▲해외뇌물거래방지법(제)=뇌물공여 처벌 ▲재난관리법(개)=해외재난대책 마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품질관리체계구축 ▲집단에너지 사업법(개)=온실가스 저감노력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법(개)=기후협약에 대응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개)=상호인증체제 구축 ▲변리사법(개)=전문·대형화 유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개)=전송권 신설 ▲검역법(개)=규정정비 ▲폐기물관리법(개)=분류기준을 정비 ▲건축사법(개)=상호인정제 도입 ▲수로업무법(개)=수로조사 대상수역을 명시 ▲해운법(개)=국제해운규범 수용▷건전사회 및 삶의 질 향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합리적 과세방안 마련 ▲세무사법(개)=세무법인화 추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개)=공공차관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으로 활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건전발전 유도▲여권법(개)=발급제한 실효성 제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선도보호위원으로 변경 ▲군사법원법(개)=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도입 ▲군행형법(개)=청원권보장 ▲병역법(개)=병역면제범위 축소 ▲향토예비군설치법(개)=신고제도 폐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법(제)=협의회설치 ▲공직자윤리법(개)=심사기간연장 ▲행정사법(개)=표준계약서 작성의무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개)=범위조정 ▲도로교통법(개)=응용학과시험 폐지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개) ▲학교보건법(개)=당구장 설치제한구역 조정 ▲유아교육 진흥법(개) ▲초·증등교육법(개)=취학율 제고 ▲한국정신문화원육성법(개) ▲교육공무원법(개) ▲학교용지확보 특례법(개) ▲평생학습법()=학습유급휴가제 도입 ▲교원지위향상 특별볍(개) ▲사립학교 교원연금법(개) ▲교원단체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 ▲청소년기본법(개) ▲음반 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 ▲도시가스사업법(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개) ▲전력기술관리법(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제)=장기 매매행위 근절 ▲의료분쟁 조정법(제)=조정제도 마련▲재해구호법(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개)=묘지면적 축소 ▲공중위생법(개) ▲혈액관리법(개) ▲농어촌보건의료 특별조치법(개) ▲약사법(개)▲아동보호법(개) ▲국민건강보험법(제)=새 보험료 부과체계 신설 ▲국민연금법(개) ▲한국암병원 설치법(제) ▲환경위해사고 예방법(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개) ▲대기환경 오염법(개) ▲대기환경 보전법(개) ▲소음·진동 규제법(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특별법(개) ▲주택건설 촉진법(개) ▲도시개발법(제) ▲해양안전기본법(제) ▲해양오염방지법(개) ▲연안어장 정화·정비법(개) ▲수상레저 기구 관리·수상레저 활동의 안전법(제) ▲독립유공자예우법(개)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법(개)

▷행정능률 향상◁

▲조당사업법(개) ▲행사소송 비용법(개) ▲호적법(개) ▲국군조직법(개)▲군인사법(개) ▲지방공무원법(개) ▲소방공무원법(개) ▲국가안전보장회의법(개) ▲지방이양촉진법(제) ▲국가기록보존법(제) ▲지방교육자치법(개)▲교육기본법 등의 시행에 따른 건설산업 기본법 정비법(제) ▲학교시설사업촉진법(개) ▲사울대학교 병원 설치법(개) ▲국립대학교 병원 설치법(개)▲원자력법(개) ▲한국원자력연구소법(개) ▲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 ▲국민체욱진흥법(개)=부과금징수 의무자 명시 ▲양곡증권법(개) ▲직업훈련촉진기금법(폐) ▲공유수면관리법(개)=벌칙현실화 ▲선박법(개)=과태료제도 도입<朴政賢 기자>
1998-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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