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申性澤 재판관)는 23일 徐모씨(부산 동래구)가 尹모씨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약속어음에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아도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발행지,만기일,금액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 어음만 지급제시토록 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첫 판결로,어음시장에서 발행지를 기재하지않아 발생하는 어음지급 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金相淵 기자>
이번 판결은 발행지,만기일,금액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 어음만 지급제시토록 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첫 판결로,어음시장에서 발행지를 기재하지않아 발생하는 어음지급 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金相淵 기자>
1998-04-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의대 교수가 강의 중 여학생에 공개 고백” 발칵…집단폭행 당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28/SSC_2026032810510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