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두 나라 항공시장을 상호개방하는 ‘한·미 항공자유화협정(오픈 스카이 협정)’이 23일 완전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서로 무제한의 운항권과 제 3국으로의 운송을 보장하는 이원권(以遠權) 및 영업활동 자유를 보장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2∼23일 이틀동안 서울 세종로청사에서 열린 ‘한·미 항공자유화협정’체결을 위한 3차회담에서 두 나라는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운항노선의 자유화,운항기종 및 운항횟수 제한의폐지,항공운임의 자유화는 물론 ▲무제한 기종변경 ▲항공기·승무원 포괄임대차 ▲제 3국항공사와의 영업제휴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완전히 타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내 12개 지점으로만 운항이 가능했던 국적 항공사들은 앞으로 미국내 모든 지점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서로 무제한의 운항권과 제 3국으로의 운송을 보장하는 이원권(以遠權) 및 영업활동 자유를 보장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2∼23일 이틀동안 서울 세종로청사에서 열린 ‘한·미 항공자유화협정’체결을 위한 3차회담에서 두 나라는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운항노선의 자유화,운항기종 및 운항횟수 제한의폐지,항공운임의 자유화는 물론 ▲무제한 기종변경 ▲항공기·승무원 포괄임대차 ▲제 3국항공사와의 영업제휴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완전히 타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내 12개 지점으로만 운항이 가능했던 국적 항공사들은 앞으로 미국내 모든 지점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됐다.
1998-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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