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정부는 22일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른 ‘주변사태법안’과 자위대법 개정안,미일물품용역 상호제공협정(ACSA)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자민당 외교·안보관계 합동부회에 제시,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자민당은 연정 파트너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7일 각의에서 정식결정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자민당은 연정 파트너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7일 각의에서 정식결정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1998-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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