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히로뽕 반입 수사/담배 제공 교도관 파면조치/재소자 진술

교도소 히로뽕 반입 수사/담배 제공 교도관 파면조치/재소자 진술

입력 1998-04-21 00:00
수정 199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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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豊淵 기자】 법무부는 20일 원주교도소 재소자에게 담배를 제공한 교도 李영철씨와 교도소 열쇠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한 교사 朴문석씨를 파면조치했다.

또 朴교사의 허락없이 거실문을 열어준 재소자 張승국씨에게 독거실에 수용하는 금치 1월의 징계를 내렸다.

조사 결과 李씨는 지난 3월 재소자 洪승영씨가 운영하는 원주시 일산동 B단란주점에서 양주 등 2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같은달 6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洪씨에게 담배 2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원주지청은 張씨가 히로뽕이 숨겨진 책을 들여와 히로뽕을 복용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 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1998-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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