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제를 월급+성과급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일 한국노총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지부 산하인 성동택시(주) 등 15개 노조가 신청한 중재사건에 대해 사납금제를 월급제와 성과급제를 혼합하는 형태로 바꾸는 내용의 중재재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재재정 내용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되 월 70만3천855원(상여금 포함)인 사납급제를 9% 인상된 고정월급제(월 76만7천202원)로 대체하되 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노사간에 6대 4의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성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하루 9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택시기사가 한달에 26일을 근무하면 32만7천600원의 성과수당이,하루 10만원의 수입을 올리면 26일 만근 때 48만3천600원의 성과수당이 지급된다.
중재재정 내용은 또 기준액 미달자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하되 불법영업행위 등 불성실 근로자에 대해서는 1차 경고,2차에는 징계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禹得楨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일 한국노총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지부 산하인 성동택시(주) 등 15개 노조가 신청한 중재사건에 대해 사납금제를 월급제와 성과급제를 혼합하는 형태로 바꾸는 내용의 중재재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재재정 내용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되 월 70만3천855원(상여금 포함)인 사납급제를 9% 인상된 고정월급제(월 76만7천202원)로 대체하되 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노사간에 6대 4의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성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하루 9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택시기사가 한달에 26일을 근무하면 32만7천600원의 성과수당이,하루 10만원의 수입을 올리면 26일 만근 때 48만3천600원의 성과수당이 지급된다.
중재재정 내용은 또 기준액 미달자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하되 불법영업행위 등 불성실 근로자에 대해서는 1차 경고,2차에는 징계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禹得楨 기자>
1998-04-2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