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세금 많다”

“자산재평가 세금 많다”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8-04-21 00:00
수정 199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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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경기침체에 부채율 낮출 수단… 세율 낮춰야/정부 “재평가 허용 자체가 기업에 특혜” 반박

자산 재평가세율을 두고 정부와 재계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재계는 자산 재평가세를 더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자산 재평가를 허용한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혜조치라고 말한다.

20일 재정경제부와 재계에 따르면 자산 재평가세율을 놓고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재계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자산 재평가제도는 물가상승을 감안해 기업의 자산(건물과 토지 등)을 시가(時價)로 재평가해 장부가액을 현실화하고 감가상각을 통한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원래의 장부가보다 재평가해 늘어난 부분(차익)의 3%를 자산 재평가세로 물리고 있다.재경부는 자산 재평가제도를 운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당 기업에는 특혜라면서 이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실제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처분하면 그 차익에 대해 보통 법인세를 28% 내야 하지만 기업이 자산 재평가제도를 이용하면 자산 재평가세 3%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만큼 기업에 이익이 된다고 설명이다.예컨대 A기업이 80년에 부동산을 1억원에 구입했으나 올해 자산 재평가를 할 때의 시가는 9억원,내년에 처분했을 때는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자산 재평가 차익 8억원의 3%인 2천4백만원을 자산 재평가세로 내고 내년에 처분할때 자산 재평가와의 차익인 1억원의 28%인 2천8백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세금은 모두 5천2백만원.

자산 재평가를 거치지 않고 내년에 처분하면 9억원의 차익에 대해 28%인 2억5천여만을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자산 재평가를 한 기업에게는 특혜라는 게 재경부의 시각이다.자산 재평가제도를 인정하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대만 브라질 등 일부에 한정돼 있다.우리나라와 같은 세금혜택을 주는 곳은 대만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인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부가 이달부터 84년 이후 구입한 토지와 비업무용도 자산 재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산 재평가제도를 개선했지만 자산 재평가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세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경기침체로 자산 재평가세 3%도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금리부담이 전반적으로 경쟁국보다 높은 상황인 것도 자산 재평가세를 낮춰달라는 이유로 꼽힌다.기업들의 부담을 낮춰 다른 나라 기업과 경쟁을 할 때 실질적인 보탬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郭太憲 기자>
1998-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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