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리땐 우리군함 출입지장 불합리/美방위분담금으로 건설… 직접관리 마땅
진해만에 건설중인 해군 11부두의 관리권을 둘러싸고 미군과 우리 해군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군은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의 하나로 94년부터 3백5억원을 들여 진해만에 길이 250m의 부두를 건설,오는 8월말 준공할 예정이다.CDIP는 육·해·공군이 방위분담금의 성격으로 주한미군측에 매년 지불하는 5천만달러를 현금 대신 미군측이 필요로 하는 각종 군관련 시설을 지어 주는 사업이다.
따라서 미군측은 자신들에게 지불해야 할 돈으로 부대 시설을 지은 만큼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공군이 포항과 횡성 비행장에 CDIP사업으로 지은 유류공급시설 등도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한·미협정인 SOFA규정에는 미군이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 보조시설을 설치·건립 및 유지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으나 CDIP의 사용 및 소유권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에 대해 해군측은 부두는공군의 일부 보조시설물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우리측이 관리를 맡고 미군측이 불편없이 이용하도록 보장해 주는 게 순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군이 관리권을 갖게 되면 우리 군함의 출입이 사실상 봉쇄돼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진해만 전체 부두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군함이 부두밖에 정박할 수 밖에 없어 동력유지 등에 불편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낭비까지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전시에는 작전계획에 따라 미군측에 관리권이 넘어가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측이 평상시까지 관리권을 주장하는 것은 우선권 차원을 넘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앞으로 SOFA 규정을 고쳐서라도 이들 시설의 사용 및 소유권을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朱炳喆 기자>
진해만에 건설중인 해군 11부두의 관리권을 둘러싸고 미군과 우리 해군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군은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의 하나로 94년부터 3백5억원을 들여 진해만에 길이 250m의 부두를 건설,오는 8월말 준공할 예정이다.CDIP는 육·해·공군이 방위분담금의 성격으로 주한미군측에 매년 지불하는 5천만달러를 현금 대신 미군측이 필요로 하는 각종 군관련 시설을 지어 주는 사업이다.
따라서 미군측은 자신들에게 지불해야 할 돈으로 부대 시설을 지은 만큼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공군이 포항과 횡성 비행장에 CDIP사업으로 지은 유류공급시설 등도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한·미협정인 SOFA규정에는 미군이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 보조시설을 설치·건립 및 유지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으나 CDIP의 사용 및 소유권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에 대해 해군측은 부두는공군의 일부 보조시설물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우리측이 관리를 맡고 미군측이 불편없이 이용하도록 보장해 주는 게 순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군이 관리권을 갖게 되면 우리 군함의 출입이 사실상 봉쇄돼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진해만 전체 부두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군함이 부두밖에 정박할 수 밖에 없어 동력유지 등에 불편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낭비까지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전시에는 작전계획에 따라 미군측에 관리권이 넘어가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측이 평상시까지 관리권을 주장하는 것은 우선권 차원을 넘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앞으로 SOFA 규정을 고쳐서라도 이들 시설의 사용 및 소유권을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朱炳喆 기자>
1998-04-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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