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보상범위 첫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邊鎭長 부장판사)는19일 후진하는 통학버스에 치어 숨진 미성년 시각장애인 房모군(9)의 가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는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기사의 운전부주의는 인정되나 시각장애인인 房군도 버스 경고음을 듣고 피하지 못한데 일부 책임이 있다”며 “房군의 20∼60세까지 노동능력을 정상인의 15%,위로금은 정상인의 50%까지 인정해 임금 1천5백만원과 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직업이 없는 장애인의 보상범위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李志運 기자>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邊鎭長 부장판사)는19일 후진하는 통학버스에 치어 숨진 미성년 시각장애인 房모군(9)의 가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는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기사의 운전부주의는 인정되나 시각장애인인 房군도 버스 경고음을 듣고 피하지 못한데 일부 책임이 있다”며 “房군의 20∼60세까지 노동능력을 정상인의 15%,위로금은 정상인의 50%까지 인정해 임금 1천5백만원과 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직업이 없는 장애인의 보상범위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李志運 기자>
1998-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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