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4부(재판장 卞鍾春 부장판사)는 17일 96년 15대 총선 때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자민련 홍천·횡성지구당 위원장 曺馹鉉씨가 강원도민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원도민일보는 曺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강원도민일보가 ‘曺馹鉉 곧 소환’ ‘법무부 曺馹鉉 출국금지조치’ ‘曺馹鉉 공천헌금 받아’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화해 曺씨가 낙선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등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金慶雲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강원도민일보가 ‘曺馹鉉 곧 소환’ ‘법무부 曺馹鉉 출국금지조치’ ‘曺馹鉉 공천헌금 받아’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화해 曺씨가 낙선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등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金慶雲 기자>
1998-04-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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