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이례적 청소년범죄 대책 법안 마련

佛,이례적 청소년범죄 대책 법안 마련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8-04-18 00:00
수정 1998-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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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잘못 키우면 부모가 옥살이’/자녀 非行 감시 소홀땐 최고 징역 2년형 부과/사회보장 혜택도 중단

【파리=金柄憲 특파원】 최근 프랑스 정부는 청소년범죄에 대해 가정과 부모의 책임을 물어 필요하다면 부모에 형사상의 책임을 지우는 이색적 법안을 내놓았다.새달말까지 각의에서 심의해 정부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지난해 11월 지시해 작성,16일 공개된 청소년범죄 대책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자녀의 비행에 태만하거나 이를 묵인한 부모들에 대해 최고 징역 2년의 실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

가정이 청소년을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적응시키는 첫 장소로 부모의 책임이 큰 만큼 자녀의 비행에 태만하거나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을 때에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자녀의 비행에 대해 부모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자녀교육에 돈을 쓰지 않았을 때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조건부로 중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녀의 비행이 그대로 부모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비행에 대한 부모의 감독·관리책임이 명백할 때에 한해서라고 단서는 달고 있긴 하다.그러나 청소년범죄의 형사적 책임마저 부모에게 있다고 확신하지 않고서야 이런 법안이 나올 수 없다.

물론 프랑스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청소년범죄가 고개를 들기 시작해 지방별로 매년 20∼30% 가량 늘고 있으며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각계 사회단체에서 정부에게 적절한 대처를 촉구하는 시위는 물론이고 파업까지 일어날 정도로 극약처방이라도 내놓아야 할 상황은 틀림없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범죄를 예방책의 일환이라는 면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무리한 법안으로 비춰질 수 있다.그러나 프랑스는 그렇지 않다면 이해가 될까.

자녀교육에 관한한 책임은 학교에 지우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만약 이러한 법안을 내놓는다면….과연 어떤일이 일어날까.
1998-04-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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