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과태료 5만∼20만원
봄 행락철 동안 국립공원 등에서 쓰레기를 마구 버리다 적발되면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 동안을 ‘봄철 쓰레기 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해 전국 국·공립공원 등 923개 주요 행락지를 대상으로 겨우내 버려진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수거·청소하는 한편 행락객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923개 행락지에는 지방환경관리청과 기초단체 공무원 등 4만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한다.<金仁哲 기자>
봄 행락철 동안 국립공원 등에서 쓰레기를 마구 버리다 적발되면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 동안을 ‘봄철 쓰레기 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해 전국 국·공립공원 등 923개 주요 행락지를 대상으로 겨우내 버려진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수거·청소하는 한편 행락객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923개 행락지에는 지방환경관리청과 기초단체 공무원 등 4만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한다.<金仁哲 기자>
1998-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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