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히로뽕 윤락’/등록금 미끼에 유혹

여대생 ‘히로뽕 윤락’/등록금 미끼에 유혹

입력 1998-04-15 00:00
수정 199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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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대구 H신협 이사장 鄭智瓊씨(38·대구 달서구 용산동)와 경기 C전문대 2년 金모씨(21·여),강원 K대 3년 金모씨(21·여) 등 3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Y혼인상담소 소장 尹南慶씨(42·여)에 대해서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鄭씨는 尹씨의 결혼상담소를 통해 알게 된 C전문대 재학생 金씨와 학비 제공을 미끼로 지난 12일 낮 12시쯤 서울 중구 장충동 S호텔 객실에서 히로뽕을 함께 투약한 뒤 성관계를 갖는 등 金씨와 3차례 성관계를 갖고 화대 150만원을 홈뱅킹을 통해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金泰均 기자>

1998-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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