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회 ‘새 정부 방송정책 평가’ 토론/행정기구 성격으로 방송 독립성 확보 의문/법적 보완통해 ‘합의제 독립규제위’ 바람직
【金宰淳 기자】 새로 설치될 방송위원회는 민간형 독립규제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 등에서 강력하게 제기됐다.
이는 기존의 규제위원회 성격에 행정적 기능을 혼합한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구상중인 국민회의측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 방송위 설치문제에 학계 등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학계의 주장은 한마디로 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형 독립규제위원회가 돼야한다는 것.이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방송학회가 ‘새 정부 방송정책 방향종합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또다시 제기됐다.
이 토론회에서 유의선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민회의측 방송법 시안을 보면 방송위원회를 중앙행정부처와 동급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간주한다”면서 “방송의 독립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 시안이 방송위를 정부의 영향력에서 상당수준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위원 구성문제에 대한 지적도 많다.시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위원 7인을 임명하고 나머지 7인을 국회 교섭단체 협의하에 선임하도록 돼 있다.이 경우 14명의 위원중 10명이 여당인사가 되며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상임위원 4명도 3명은 여당인사,1명은 야당인사가 돼 정부 여당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반영될 소지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방송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총리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수 있고,일부 업무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문화부 및 정통부 장관과 협의해 방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체제에서 방송위의 독립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학계의 의견은 자연스럽게 민간형 독립규제위원회로 모아진다.독립성·공정성·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송관리 영역은 행정기관이 아니더라도 특수조직이나 특정 개인에게 행정기능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달고 있다.결국 학계의 주장은 통합방송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새 방송위는 정부기관 성격의 행정위원회로 기능하기 보다는 법적인 보완을 통해 합의제 독립규제위원회로 위상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데로 수렴되고 있다.
【金宰淳 기자】 새로 설치될 방송위원회는 민간형 독립규제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 등에서 강력하게 제기됐다.
이는 기존의 규제위원회 성격에 행정적 기능을 혼합한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구상중인 국민회의측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 방송위 설치문제에 학계 등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학계의 주장은 한마디로 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형 독립규제위원회가 돼야한다는 것.이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방송학회가 ‘새 정부 방송정책 방향종합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또다시 제기됐다.
이 토론회에서 유의선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민회의측 방송법 시안을 보면 방송위원회를 중앙행정부처와 동급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간주한다”면서 “방송의 독립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 시안이 방송위를 정부의 영향력에서 상당수준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위원 구성문제에 대한 지적도 많다.시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위원 7인을 임명하고 나머지 7인을 국회 교섭단체 협의하에 선임하도록 돼 있다.이 경우 14명의 위원중 10명이 여당인사가 되며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상임위원 4명도 3명은 여당인사,1명은 야당인사가 돼 정부 여당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반영될 소지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방송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총리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수 있고,일부 업무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문화부 및 정통부 장관과 협의해 방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체제에서 방송위의 독립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학계의 의견은 자연스럽게 민간형 독립규제위원회로 모아진다.독립성·공정성·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송관리 영역은 행정기관이 아니더라도 특수조직이나 특정 개인에게 행정기능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달고 있다.결국 학계의 주장은 통합방송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새 방송위는 정부기관 성격의 행정위원회로 기능하기 보다는 법적인 보완을 통해 합의제 독립규제위원회로 위상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데로 수렴되고 있다.
1998-04-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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