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 공무원 피의자의 뇌물수수혐의 상고심에서 “수사기관이 이틀동안 잠을 재우지 않아 심신(心身)이 불안한 상태에서 이뤄진 피의자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파기 판결을 내렸다.
이틀씩 잠을 재우지 않았다면 이는 고문행위나 진배없어 증거능력을 인정치 않은 대법원의 판결은 지당한 일이다.그러나 비단 이 사건처럼 ‘고문 상황’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밤샘 조사는 수사기관의 관행처럼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밤샘 조사에는 여러가지 피치못할 현실적 이유가 있으리라고 본다.피의자를 낮에 검거하여 조사하다 보면 밤샘 조사가 불가피해지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또 밤새 피의자를 보호할 시설이 충분치 못하고 검찰·경찰을 오가는 보호 절차도 복잡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피의자도 선량한 시민과 같은 인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거대한 공권력(公權力) 앞에 한 개인은 너무도 작고 힘없는 존재이다.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사법기관에 불려왔다면 한밤중이라는 시간이 주는 위압감은 밝은 대낮과는 엄청나게 다르다.잠을 잘 권리의 침해인데다 지레 겁을 먹게 마련이어서 환경 변화와 긴장감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당당하게 진술하기 어렵게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물론 증거가 훼손되거나 공범들의 증거조작 가능성 등 때문에 밤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밤을 새더라도 기억이 또렷할 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수사를 신속히 매듭짓는 것이 피의자를 편케 해주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두뇌기능이나 정서적으로 인간이 정상 활동을 하는 낮 시간에 조사를 하는 것이 공정수사,인권존중 차원에서 바람직스런 일이다.사법관행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밤샘 조사는 최소화해나가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틀씩 잠을 재우지 않았다면 이는 고문행위나 진배없어 증거능력을 인정치 않은 대법원의 판결은 지당한 일이다.그러나 비단 이 사건처럼 ‘고문 상황’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밤샘 조사는 수사기관의 관행처럼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밤샘 조사에는 여러가지 피치못할 현실적 이유가 있으리라고 본다.피의자를 낮에 검거하여 조사하다 보면 밤샘 조사가 불가피해지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또 밤새 피의자를 보호할 시설이 충분치 못하고 검찰·경찰을 오가는 보호 절차도 복잡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피의자도 선량한 시민과 같은 인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거대한 공권력(公權力) 앞에 한 개인은 너무도 작고 힘없는 존재이다.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사법기관에 불려왔다면 한밤중이라는 시간이 주는 위압감은 밝은 대낮과는 엄청나게 다르다.잠을 잘 권리의 침해인데다 지레 겁을 먹게 마련이어서 환경 변화와 긴장감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당당하게 진술하기 어렵게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물론 증거가 훼손되거나 공범들의 증거조작 가능성 등 때문에 밤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밤을 새더라도 기억이 또렷할 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수사를 신속히 매듭짓는 것이 피의자를 편케 해주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두뇌기능이나 정서적으로 인간이 정상 활동을 하는 낮 시간에 조사를 하는 것이 공정수사,인권존중 차원에서 바람직스런 일이다.사법관행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밤샘 조사는 최소화해나가는 노력이 요청된다.
1998-04-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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