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인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한데 묶는‘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이 추진된다.종합부동산세에는 부동산 보유과정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는 방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값 하락이 가속화돼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값의 폭락을 막기로 하고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관련 세금은 낮추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높여나가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건물분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토지에 매겨지는 종토세 등 2원화된 부동산 보유 관련 세제를 단일화하고 건물 및 토지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재산세 및 종토세를 흡수하고 재산 및 토지의 평가액이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하지만 평가액이 일정수준이 넘는 건물 및 토지 보유자에 대해서는 건물 및 토지 평가액을 합산해 평가액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물리는 누진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郭太憲 기자>
1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값 하락이 가속화돼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값의 폭락을 막기로 하고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관련 세금은 낮추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높여나가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건물분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토지에 매겨지는 종토세 등 2원화된 부동산 보유 관련 세제를 단일화하고 건물 및 토지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재산세 및 종토세를 흡수하고 재산 및 토지의 평가액이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하지만 평가액이 일정수준이 넘는 건물 및 토지 보유자에 대해서는 건물 및 토지 평가액을 합산해 평가액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물리는 누진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郭太憲 기자>
1998-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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