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약속어음 담보대상 제외/은행서 기업 자금지원 늘리게/韓銀

개인 약속어음 담보대상 제외/은행서 기업 자금지원 늘리게/韓銀

입력 1998-04-13 00:00
수정 1998-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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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承鎬 기자】 어음 재할인이나 증권담보방식으로 지원되는 한은대출금이 은행권에서 맴돌지 않고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하는 어음이 진성어음 등으로 제한된다.개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등은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은행은 12일 ‘한은 금융기관 대출규정’을 이같이 개정,13일 열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거쳐 바로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은행권은 한은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을 받기 위해 기업의 물품대금 어음매입을 늘릴 것으로 보여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한은 관계자는 “개정 한은법 64조는 금융기관이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담보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권에 대한 한은의 자금지원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가도록 한은에 맡길 담보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진성어음 등으로 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全哲煥 한은총재는 지난 10일 열린 금융기관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은이 은행권에 자금을 많이 지원해줘도 자금이 금융권에서만 맴돌고 기업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며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은행권에 대한 한은 대출은 어음재할인과 증권담보대출(총액대출한도) 등 두 가지가 있으며 장기신용은행은 어음재할인을,다른 은행은 증권담보대출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1998-04-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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