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 능해야 졸업/박사예정자 교수임용 제외/서울대

영어회화 능해야 졸업/박사예정자 교수임용 제외/서울대

입력 1998-04-10 00:00
수정 1998-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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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9일 앞으로 외국인과 자유롭게 영어회화가 가능해야만 졸업을 허용하고 신규 교수채용 응모자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규교수 공채제도 개선방안 및 실용영어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99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용영어’강좌를 신설,이 강좌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거나 교내 어학연구소가 자체개발한 ‘영어능력검정시험(SNUCREFT)’에서 2급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토록 했다.

또 신규 교수 채용방안은 어느 정도 연구경력을 쌓은 사람을 임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응모자격이 주어졌던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이력서 등 기존에 내던 서류와 함께 대학원 이후의 총괄 연구목록과 교육·연구계획서 자기소개서를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총체적인 교육·연구능력 뿐 아니라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 등도 임용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2년 이내 연구실적을 제출토록 해 박사학위 논문만 내도 임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으나 앞으로는 이 논문 외에도 최근 3년간 다른 연구실적이 없으면 임용이 불가능하게 된다.<姜忠植 기자>

1998-04-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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