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도 불편한 구두 미화원/서울시 선정 ‘숨은일꾼’ 朱光煥씨

몸도 불편한 구두 미화원/서울시 선정 ‘숨은일꾼’ 朱光煥씨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8-04-08 00:00
수정 1998-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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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인·노숙자에 4년째 식사제공/다섯식구의 가장… 하루수입 5만원 쪼개/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 도울수있어 보람

4급 척추장애자의 몸으로 구두미화원으로 일하면서 걸인과 노숙자들에게 4년째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朱光煥씨(42·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가 서울시로부터 7일 ‘생활현장의 숨은 일꾼’으로 선정됐다.

‘기독미화선교회’회장을 맡고 있는 朱씨는 서울 여의도 KBS 별관 뒤 신한은행 앞에서 하루종일 구두를 닦는다.이렇게 일해서 버는 돈은 하루 5만원.칠순의 노모를 비롯,부부와 두 아들,동생 등 여섯 식구가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수입이다.그러나 朱씨는 지난 95년부터 매달 넷째주 일요일 저녁이면 선교회원 50명과 함께 을지로 3가∼쁘렝땅백화점 사이 지하광장에서 걸인과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그러나 더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아요.작은 힘이지만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보람 입니다”

처음에 구두미화원끼리 친목회로 시작된 이 모임은 우연한 기회에‘늘푸른 선교회’의 沈哲珍목사를 만나 선교회가 매주하고 있는 급식봉사에 참여,한달에 1주를 맡아 봉사에 나선 것.

朱씨는 이날 시상식에서 姜德基 서울시장직대에게 “지난해 11월까지 180명에 불과하던 노숙자들이 IMF 한파 후 300명 이상으로 늘었다”며 시 차원의 후원을 부탁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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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씨는 “어깨가 움츠러든 직장인들의 모습을 볼때 마다 안타깝습니다.경기가 회복되면 보다 많은 불우 이웃들에게 저녁은 물론 점심식사까지 대접했으면 좋겠다”며 얼굴울 붉혔다.<姜東亨 기자>
1998-04-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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