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장애물 완전 제거/규제개혁위 활동방향

외국인투자 장애물 완전 제거/규제개혁위 활동방향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4-08 00:00
수정 1998-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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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없는 훈령·예규 등 올안에 철폐/내주 규제신고센터 설치… 국민참여 유도

정부가 7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본격적인 규제혁파를 예고하고 있다.규제개혁의 초점은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에 모아진다.외국인 기업의 투자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IMF 규제개혁’이다.

정부가 거물급 위원장과 위원보다는 경제실무를 꿰뚫고 있는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행정쇄신위원회가 4년여동안 규제개혁을 했지만 경제계의 평가는 냉정하다.전경련이 지난 2월 전국의 400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IMF체제가 관치금융의 산물이라는데 기업의 73%가 동의했다.규제혁파가 그만큼 절실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훈령·예규·고시 등의 하위법령 덩어리를 올해 내에 없앨 방침이다.2000년 4월까지 1만1천여개의 기존 규제를 전면재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 불편을 가져오는 뿌리깊은 규제도 없앤다.예를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허가때 행정관청의 인근주민의 동의서 요구는 사라질 대표적인 규제의 하나이다.법령의 근거도 없이 행정 편의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필수사항으로 알고 있는 그린벨트내 건축·토지형질변경때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도 없어져야할 대상이다.이밖에도 훈령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 규제사항들은 대부분 혁파대상이 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주쯤 ‘규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PC통신과 전화 등을 통해 규제고발을 받겠다는 것이다.<朴政賢 기자>
1998-04-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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